◈ 실습구분 : 2018학년도 1학기[실습학기제-학기제(장기)]
◈ 실시기간 : 2018. 3. 5(월) ~ 7. 8(일) 기간 내에 16주만 가능 - 실습기간 :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름 - 실습시간 : 일 8시간(휴게시간 미포함), 주 40시간 기준
◈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교과목명 |
과정개설 |
이수방법 |
인정학점 |
실습요건 |
비고 |
현장실습Ⅳ |
정규학기 |
학기제 |
12학점 |
16주 이상 (640시간 이상) |
|
현장실습Ⅴ | |
※ 학기제 현장실습 : 정규학기 교과목 및 해외프로그램,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지방대학 특 성화 사업(CK-1),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국가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이수할 수 없음 ☞ 추후 위반사항 적발 시 학기제 현장실습 불인정 및 학점 취소
◈ 신청자격 : LINC+사업 비참여 학부(과)에 재학 중인 자로서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3~5학년)
◈ 현장실습기업(기관)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로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기관) - 세부사항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및 시행 지침 참조 - 상시 고용인원 10인 미만 기업·기관인 경우 학부(과) 추천서 제출 협조
◈ 현장실습 제외기관 및 제외직종 : 관련 규정 및 시행 지침 참조 - 제외기관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 - 제외직종 : 단순 노무직종, 야간(22:00~07:00) 근무직종 등
◈ 수강신청 :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
◈ 학점인정 : 2018학년도 1학기(학기제) 인정, 전공선택, P/F -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종합하여 성적 산출, 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 후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 - 학기제 현장실습을 이수한 경우 당해 정규학기의 필수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사항 - 지 원 금 : 월 40만원 - 행복마일리지 : 3만점 부여 - 현장실습 재해보험 : 대학에서 일괄 가입(실습기간 임의변경 불가)
◈ 신청기간 : 2018. 3. 8(목) 17:00 마감, 사전직무교육 개별 안내 예정
◈ 제출서류 : 붙임 참조 |
제출서류
구 분 |
작성자 |
부수 |
비고 |
학생현장실습 교육 신청서(학생용) |
학생 |
1 |
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학생 |
1 |
반드시 자필 서명 |
학생현장실습 참여 신청서(기업·기관용) |
기업·기관 |
1 |
별첨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
학생현장실습 기업·기관 학부(과) 추천서 |
학부(과) |
1 |
상시 고용인원 10인 미만 기업 |
학생현장실습 교육 계획서 |
기업·기관 |
1 |
기업에서 작성하여 제출 |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 |
기업·학생 |
3 |
기업·학생 날인하여 제출 | |
◈ 추가서류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신분증/통장 사본 각 1부
◈ 제 출 처 :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7호관 행정동 121호)
◈ 추진일정 |
추진일정
기 간 |
업무내용 |
비고 |
3.8 |
학생현장실습 신청서류 마감 |
-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원본 제출 |
3.9 |
실습생 선발 및 안내 |
- 최종 선발자 개별통보 예정 |
사전직무교육 및 재해보험 가입 |
- 사전직무교육 불참 시 실습 불가 - 재해보험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가입 |
3.12~7.8 |
학생현장실습 교육 실시 및 지도 |
- 학부(과), 학생, 기업 |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제출 |
- 실습생이 온라인시스템으로 작성 및 제출 (월 1회, 총 4회) |
수강신청/등록/학점인정 |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 | |
◈ 협조 및 참고사항 - 졸업예정자가 학기제 현장실습을 신청하는 경우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 시 확인 후 지도 협조 - 학부(과)에서는 학생현장실습 교육 참여 학생 및 기업·기관을 우선 매칭하여 신청서 작성 지도 및 제출 협조 -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확보한 실습기업(기관)에 지원할 경우 사전 면접 실시 예정 -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전직무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에 따른 학생현장 실습 교육 보고서를 온라인시스템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사전직무교육 시 별도 안내) - 학생현장실습에 대한 협약사항은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 우 즉시 학생역량개발팀으로 연락하여야 함 - 신청일 당시 취업자인 경우 학기제(장기)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없음
◈ 문 의 처 :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 600-4111~2, 4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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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업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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