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 등록일
- 2024-03-07
- 작성자
- 취업지원팀
- 조회수
- 1132
◈ 건 명 : 2024-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I) 신규장학생 추천
※ 한국장학재단 장학 제도의 일환으로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을 전제로 지원
◈ 목 적
-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 취업률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중장기적 인력수급 안정화 도모
-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확대 유도
◈ 신청유형 : 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구분 | 취업지원형 | 창업지원형 | |
장학생 선발조건 | 학년 | 3학년 이상 재학생 | 좌동 |
성적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 좌동 | |
우선대상 |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강좌 이수(예정)자 | |
지원금액 (매학기) | 지원기간 | 정규학기(8학기) 이내 (5학년은 10학기 이내) | 좌동 |
등록금 | 등록금 전액 | 좌동 | |
장려금 | 취업준비장려금 학기당 200만원 | 창업준비장려금 학기당 200만원 | |
이수교육 (매학기) | 교육과정 | 직무기초교육 | 좌동 |
이수유형 | 6개 유형 (상세내용 붙임 참조) | 좌동 | |
휴학 | 불인정 | 불인정 | |
의무사항 | 중소·중견기업 의무근무 | 창업 유지 | |
의무기간 | 장학금 수혜횟수 × 6개월 | 좌동 | |
필수사항 | 매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인정보 동의 필수) | 좌동 |
※ 취업·창업 준비장려금은 취업준비를 위한 직무관련 교육 및 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지원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매학기 지급)
◈ 취업·창업 기업 기준
<취업지원형>
- 최근 3년 평균매출액 5천억원 초과 중견기업 제외 단,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또는 내일채움공제(중기부) 가입 중견기업 인정
- 주점업(숙박 및 음식점업(I) 내),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제외
- 부(父)·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 제외
-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제외
-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규제법」제2조, 「사행행위규제법」 제외
<창업지원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 제외 업종 : 음식점업, 커피전문점, 이용(미용)업, 주점, 노래연습장, 부동산, 복권판매, 약국, 병원(의원), 골프장, 스키장 등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병원(의원)․약국은 창업 불인정
※ 다만, 대기업 프렌차이즈, 전공자의 음식점업, 커피전문점, 이용(미용)업, 부동산업, 보험업 창업 인정
◈ 참고사항
<공통사항>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허용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입학 전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을 기 수혜한 경우 제외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는 신청자 필수 제출서류이며, 미제출 시 취업/창업 준비계획 배점 0점 처리
-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일 경우 계속장학생 유지
- 장기휴학·자퇴·제적 등의 경우,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사후관리>
-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
- 부모 기업, 공공기관 재직자 등 의무종사 인정 제외기업 재직자에 대한 환수대상자 안내문 통지 및 환수조치
<장학금 보증보험 가입>
- 의무 미이행자(직무기초교육, 의무종사) 장학금 반환 및 환수를 위한 조치사항
- 매학기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가입 확인 후 장학금 및 장려금 지급 예정
- 장학생이 반환(환수)절차 불이행 시, 보증보험사에서 재단으로 반환(환수)금을 대납하고 보험사가 장학생에게 구상권 행사
◈ 선발절차 : 추천서 접수 → 서류심사 및 평가 → 선발 및 최종 추천 → 재단 최종 심사
- 최종 통보 : 추천자에 한해 개별 연락
◈ 신청기한 및 방법 : 2024. 3. 22.(금) 18:00 마감
- 신청기한 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APP)를 통하여 장학금 신청서 작성 → 온라인사전교육 이수 → 경일대학교 취업지원팀으로 서류제출 必
※ 미완료자는 선발 불가
◈ 취업처 제출서류(필수)
- 공통 제출서류 :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Ⅰ) 신규장학생 신청서,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F)포함 각 1부
- 창업지원형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교수추천서, 창업강좌 이수서약서 각 1부
- 기취업자 추가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각 1부
- 기창업자 추가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세부사항 : 붙임 참조
◈ 제출 및 문의처 : 취업처 취업지원팀(7호관 행정동 121호, ☎ 600-4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