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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23학년도 후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
등록일
2024-06-11
작성자
수업학적팀
조회수
895

1. 관련규정 : 교원자격검정령교직과정 운영 규정 제10

2. 신청대상 :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붙임 참조]

3. 신청기간 : 2024.  6. 21.() 17:00까지

4. 신청장소 : 교직과정부 (도서관 1층 학생서비스센터)

5. 구비서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

마약류 검사결과통보서 1

6.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합격 요건

구분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

전공

과목

◦ 졸업 전공학점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직

과목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6과목이상

교직소양 6학점(3과목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학교현장실습(2), 교육봉사활동(2))

성적

기준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기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성인지 교육 이수 2회 이상

(, 2021.2.9. 시행일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 시까지 2개 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본교 졸업충족요건을 모두 갖춘 자

◦ 표시과목이 공업계”(공학계열 재학생)는 산업체 현장실습 4주 이상 이수

(상시근로자수가 10이상인 산업체 해당)

7.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안내(2021.6.23.자 법률시행)

성범죄경력 별도 제출서류 없음(교원양성기관에서 일괄 조회)

- 마약중독여부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후마약류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 마약류 중독자 및 성범죄자의 경우교사자격취득이 제한됨.

8. 교원자격증 교부 안내

자격종별 중등학교 정교사(2)

교 부 일 : 2024. 8. 23.(), 전기 학위수여식

9. 안내 및 문의처 교직과정부(도서관 1층 학생서비스센터), ☎ (053)60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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