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현장실습이란
- 산학 연계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우리대학 학생들이 재학 중 일정기간 기업(기관)에서의 실습활동을 통하여 산업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취업목표 설정에 도움을 주는 현장교육 프로그램
◈ 실습구분 : 2020학년도 하계방학(실습학기제-계절제)
◈ 실시기간 : 2020. 7. 6(월) ~ 8. 30(일), 실시기간 내 4주/160시간, 8주/320시간
※ 2020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 실습기간 : 2020. 7. 6(월) ~ 7. 31(금) / 4주만 가능
- 실습기간 :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름
- 실습시간 : 일 8시간(휴게시간 미포함), 주 40시간 기준
◈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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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제 현장실습 : 계절학기 교과목, 해외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 및 국가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이수할 수 없음(기간 중복 불가)
※ 2020학년도 하계방학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의 경우 반드시 ‘2020-하계계절학기(수강료 면제)’로 학점 인정을 받아야
하며, 해당 학점은 이월되지 않음(휴학 등 학적변동이 발생하거나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6학점)을 초과할 경우
해당 학점 소멸)
◈ 신청자격 : LINC+사업 참여 학부(과) 3~5학년 재학생
※ LINC+사업 비참여 학부(과) : 간호학과, 상담심리학과, 경찰행정학과, 스포츠학과, 항공서비스학과, 상경학부
국제통상학전공, 재무투자정보학과, 상경학부 재무·투자정보전공, 복지서비스학부 아동문헌정보전공,
K-뷰티융합학부 패션디자인전공, 자율전공학부
◈ 현장실습기업(기관)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 세부사항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및 시행 지침 참조
◈ 현장실습 제외 기준 : 세부사항 붙임 참조
- 학과(전공) 특성 상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요)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교직과정학생 포함)
- 1일 8시간 미만의 현장실습(반드시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
- (공채)인턴 및 기타 운영형태
- 실습자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수강신청 : 학생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
◈ 학점인정 : 2020학년도 하계계절학기 인정, 전공선택, P/F
-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종합하여 성적 산출, 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 후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
◈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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