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 등록일
- 2021-03-02
- 작성자
- 현장실습지원센터
- 조회수
- 1370
◈ 학생현장실습이란
- 산학 연계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우리대학 학생들이 재학 중 일정기간 기업(기관)에서의 실습활동을 통하여 산업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취업목표 설정에 도움을 주는 현장교육 프로그램
◈ 실습구분 : 2021학년도 1학기[실습학기제-학기제(장기)]
◈ 실시기간 : 2021. 3. 2(화) ~ 2021. 6. 28(월), 16주만 가능
- 실습기간 :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름
- 실습시간 : 일 8시간(휴게시간 미포함), 주 40시간 기준
◈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교과목명 | 과정개설 | 이수방법 | 인정학점 | 실습요건 | 비고 |
현장실습Ⅳ | 정규학기 | 학기제 | 15학점 | 16주 이상 (640시간 이상) |
|
현장실습Ⅴ |
※ 학기제 현장실습 : 정규학기 교과목 및 해외프로그램, 국가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이수할 수 없음
☞ 추후 위반사항 적발 시 학기제 현장실습 불인정 및 학점 취소
◈ 신청자격 : 재학 중인 자로서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3~5학년)
☞ LINC+사업 참여 학부(과) 재학생에 한함
※ LINC+사업 비참여 학부(과) : 간호학과, 상담심리학과, 경찰행정학과, 스포츠학부, 항공서비스학과, 상경학부 국제통상학전공, 재무투자정보학과, 상경학부 재무·투자정보전공,
복지서비스학부 아동문헌정보전공, K-뷰티융합학부 패션디자인전공
◈ 현장실습기업(기관)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로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기관)
- 세부사항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및 시행 지침 참조
- 상시 고용인원 10인 미만 기업·기관인 경우 학부(과) 추천서 제출 협조
◈ 현장실습 제외기관 및 제외직종 : 관련 규정 및 시행 지침 참조
- 제외기관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
- 제외직종 : 단순 노무직종, 야간(22:00~07:00) 근무직종 등
◈ 수강신청 :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학생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
◈ 학점인정 : 2021학년도 1학기(학기제) 인정, 전공선택, P/F
-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종합하여 성적 산출, 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 후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
- 학기제 현장실습을 이수한 경우 당해 정규학기의 필수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사항
구분 |
지급대상 |
금액(원) |
비고 |
학생연수수당(지원금) |
실습학생 |
월 40만원 |
학점 취득 시 지급 ※ 세금 공제에 따라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재해보험 |
재해보험가입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가입 ※ 실습기간 기준, 임의변경 불가 |
|
학기제 학점 |
15학점 |
실습완료한 학생에 한함 |
|
행복KIUM마일리지 |
3만점 |
실습완료한 학생에 한함 |
|
숙박비 (LINC+참여학부(과)에 한함) |
월 30만원(최대) |
증빙자료 제출에 한함(관할거주지 외) ※ 실습학생 본인명의 계약서 작성 ※ 증빙자료 심사 후 지급 |
|
멘토비 (LINC+참여학부(과)에 한함) |
기업·기관 |
월 10만원 |
실습학생 1명당 기준 |
※ 세부사항 : LINC+사업 현장실습 지원비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 예정(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추가신청기간 : 2021. 3. 5(금) 마감
◈ 제출서류 : 붙임 참조
구분 | 작성자 | 부수 | 비고 |
학생현장실습 교육 신청서(학생용) | 학생 | 1 | 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학생 | 1 | 반드시 자필 서명 |
학생현장실습 참여 신청서(기업·기관용) | 기업·기관 | 1 | 별첨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
학생현장실습 기업·기관 학부(과) 추천서 | 학부(과) | 1 | 상시 고용인원 10인 미만 기업 |
학생현장실습 교육 계획서 | 기업·기관 | 1 | 기업에서 작성하여 제출 |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 | 기업·학생 | 3 | 기업·학생 날인하여 제출 |
◈ 추가서류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신분증/통장 사본 각 1부
◈ 제출방법 : 이메일(kiujobok@naver.com) 제출
※ 학부(과)에 따라 신청양식(붙임1/붙임2) 확인 필수
◈ 추진일정
기간 | 업무내용 | 비고 |
~3.5 |
학생현장실습 신청서류 마감 |
이메일 제출 |
사전직무교육 및 재해보험 가입 |
재해보험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가입 |
|
3.2~6.28 |
학생현장시릅 교육 실시 및 지도 |
학부(과), 학생, 기업 |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제출 |
실습생이 온라인시스템으로 작성 및 제출 (월 1회, 총 4회) |
|
수강신청/등록/학점인정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 |
◈ 협조 및 참고사항
- 졸업예정자가 학기제 현장실습을 신청하는 경우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후 지도 협조
- 학부(과)에서는 학생현장실습 교육 참여 학생 및 기업·기관을 우선 매칭하여 신청서 작성 지도 및 제출 협조
- 학생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확보한 실습기업(기관)에 지원할 경우 사전 면접 실시 예정
-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전직무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에 따른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를 온라인시스템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사전직무교육 시 별도 안내)
- 학생현장실습에 대한 협약사항은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하여야 함
- 신청일 당시 취업자인 경우 학기제(장기)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없음
◈ 문 의 처 : 학생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 600-4402/4111)
학 생 취 업 처 장 / L I N C + 사 업 단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