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 등록일
- 2021-08-13
- 작성자
- 현장실습지원센터
- 조회수
- 1653
1. 현장실습기업(기관)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2. 실습기간 : 2021. 8. 30(월) ~ 2021. 12. 17(금), 16주만 가능
※ 실습시간 : 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 법정공휴일 및 기업(기관)의 휴가, 행사일 등은 제외한 실습기간 작성요망
3. 신청기한 : 2021. 8. 27(금) 마감
4. 프로그램
구분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
교육시간 |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 (직무 관련 교육시간 최대 25%) |
100분의 25% 초과 |
실습지원비 |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규정」제3장 제22조에 의거하여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단, 전체 실습시간의 직무 관련 교육시간은 실습지원비 지급 산정 제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현장실습의 경우 최저임금액 75%이상 지급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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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별지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 1부 ※ [별지1]의 [붙임1] 필수 제출 |
[붙임2] 2021-2학기 현장실습 신청서(기업용) 1부 |
최초 참여 및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시 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 |
※ 실습지원비 : 실습 수행비, 교육 장려금 등 금전적으로 제공되는 지원금
(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 현물로 제공되는 경우 제외)
※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현장실습은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하여야 함.
가. 참여기업 지도위원(멘토)에게 멘토비 지급 : 학생 1명당 월/10만원(LINC+ 참여학부(과)에 한함)
※ 멘토비 신청 : 학생매칭 완료시 온라인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가능(단, 실습종료 확인 후 지급)
나.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 학생 1명당 100마일리지
※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용 : 정부과제 사업에 마일리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운영기관(대한상의)이
발행하는 마일리지 증명서를 제출하여 사업자 선정 평가에 가산점 부여
다. 경일대학교 주관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 및 기술교류, 인재풀 지원
6. 필수사항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의무(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규정」제2장 제18조에 의거)
※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입 후 1주일 이내 제출(실습지원비가 0원이라도 반드시 가입
7. 신청방법 : 이메일(kiujobgo@naver.com) 또는 팩스(053-600-4117)
※ 참고사항 : 현장실습 온라인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추후 일괄 ID 부여 예정(ID: kiu사업자번호)
현 장 실 습 지 원 센 터 장 / L I N C + 사 업 단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