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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지원센터] 2021학년도 2학기 학생현장실습 교육(학기제) 기업 신청 안내
등록일
2021-08-13
작성자
현장실습지원센터
조회수
1653

1. 현장실습기업(기관)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2. 실습기간 : 2021. 8. 30(월) ~ 2021. 12. 17(금), 16주만 가능
  ※ 실습시간 : 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 법정공휴일 및 기업(기관)의 휴가, 행사일 등은 제외한 실습기간 작성요망
 
3. 신청기한 : 2021. 8. 27(금) 마감

​4. 프로그램

프로그램

 구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교육시간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

(직무 관련 교육시간 최대 25%)

 100분의 25% 초과

 실습지원비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규정3장 제22조에 의거하여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 전체 실습시간의 직무 관련 교육시간은 실습지원비 지급 산정 제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현장실습의 경우 최저임금액 75%이상 지급 필수

제출서류 

 [별지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 1

[별지1][붙임1] 필수 제출

[붙임2] 2021-2학기 현장실습

신청서(기업용) 1

최초 참여 및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시 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 

※ 실습지원비 : 실습 수행비, 교육 장려금 등 금전적으로 제공되는 지원금

   ​(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 현물로  제공되는 경우 제외)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현장실습은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하여야 함.

 


5. 지원사항
  가. 참여기업 지도위원(멘토)에게 멘토비 지급 : 학생 1명당 월/10만원(LINC+ 참여학부(과)에 한함)
    ※ 멘토비 신청 : 학생매칭 완료시 온라인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가능(단, 실습종료 확인 후 지급)
  나.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 학생 1명당 100마일리지
    ※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용 : 정부과제 사업에 마일리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운영기관(대한상의)이         

         발행하는 마일리지 증명서를 제출하여 사업자 선정 평가에 가산점 부여
  다. 경일대학교 주관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 및 기술교류, 인재풀 지원


6. 필수사항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의무(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규정」제2장 제18조에 의거)
    ※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입 후 1주일 이내 제출(실습지원비가 0원이라도 반드시 가입 


7.  신청방법 : 이메일(kiujobgo@naver.com) 또는 팩스(053-600-4117)
   ※ 참고사항 : 현장실습 온라인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추후 일괄 ID 부여 예정(ID: kiu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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