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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현장실습지원센터] 2021학년도 2학기 학생현장실습 교육(학기제) 학생 추가 신청 안내
등록일
2021-08-30
작성자
취업지원팀
조회수
1112

1. 학생현장실습이란
산학 연계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우리대학 학생들이 재학 중 일정기간 기업(기관)에서의 실습활동을

통하여 산업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취업목표

설정에 도움을 주는 현장교육 프로그램


2. 실습구분 : 2021학년도 2학기[실습학기제-학기제(장기)]


3. 실시기간 : 2021. 8. 30(월) ~ 2021. 12. 17(금), 16주만 가능
  ※ 실습기간 :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름
  ※ 실습시간 : 일 8시간(휴게시간 미포함), 주 40시간 기준
  ※ 법정공휴일 및 기업(기관)의 휴가, 행사일 등은 현장실습 인정일수에서 제외됨
  ※ 예비군 훈련 등의 공적 의무 수행일,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사망 등의 경조사일,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일 등은 추가적인 휴일로 보장됨(추가 실습 진행 필요 없음)


4.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교과목명

과정개설

이수방법 

인정학점 

실습요건 

비고 

 현장실습Ⅳ

 정규학기

학기제 

15학점 

16주 이상

(640시간 이상) 

 

현장실습Ⅴ 

※ 학기제 현장실습 : 정규학기 교과목 및 해외프로그램, 국가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이수할 수 없음
   ☞ 추후 위반사항 적발 시 학기제 현장실습 불인정 및 학점 취소 

 

5. 신청자격
  가. LINC+사업 참여 학부(과) 재학 중인 자로서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3~5학년)
    ※ LINC+사업 비참여 학부(과) : 간호학과, 상담심리학과, 심리치료학과, 경찰행정학과, 스포츠학부,                    

                                                              항공서비스학과, 상경학부 국제통상학전공, 재무투자정보학과,                    

                                                              상경학부 재무·투자정보전공, 복지서비스학부 아동문헌정보전공,                   

                                                              K-뷰티융합학부 패션디자인전공
  나. 2학기 학생현장실습 교육(학기제) 참가학생은 실습학기 등록 필수(등록금 납부)
  다. 휴학생 및 졸업연기자 신청 불가
  라. 국내·외 현장실습을 합하여 최대 36학점까지 이수 가능(학기제 현장실습은 2회 이내, 최대 30학점까지 이수 가능)


6. 현장실습기업(기관)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로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기관)
   ※ 세부사항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및 시행 지침 참조
   ※ 상시 고용인원 10인 미만 기업·기관인 경우 학부(과) 추천서 제출 협조


7. 현장실습 제외기관 및 제외직종 : 관련 규정 및 시행 지침 참조
  ※ 제외기관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
  ※ 제외직종 : 단순 노무직종, 야간(22:00~07:00) 근무직종 등


8. 수강신청 :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


9. 학점인정 : 2021학년도 2학기(학기제) 인정, 전공선택, P/F
  ※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종합하여 성적 산출, 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 후 해당부서       

       협의하여 일괄 처리
  ※ 학기제 현장실습을 이수한 경우 당해 정규학기의 필수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현장실습 신청 전 해당 교과목 지도교수와 상담 필수)
  ※ 실습 기간 중 결석 일수가 5일(무단결석 제외) 이상 시 학점인정 및 학생연수수당(지원금) 지급 불가
     (사전 기업(관)·학교와 협의 필수)


10. 지원사항

지원사항

구분

 지급대상

금액(원) 

 비고

 학생연수수당(지원금)

 실습학생

 월 40만원

 학점 취득 시 지급

세금 공제 후 지급(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재해보험

 재해보험가입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가입

실습기간 기준, 임의변경 불가

 학기제 학점

 15학점

 실습완료한 학생에 한함

 숙박비

(LINC+참여학부(과)에 한함)

 월30만원

(최대)

 증빙자료 제출에 한함(관할거주지 외)

실습학생 본인명의 계약서 작성

증빙자료 심사 후 지급

제출기한: 2021. 9. 17(금) 17:00

 제출방법: 이메일(kiujobgo@naver.com) 제출

 멘토비

(LINC+참여학부(과)에 한함)

 기업·기관

 월 10만원

 

학생지원금 용도 : 교통비 및 식대, 전공 관련 직무개발비 등(계절학기 학점 취득 시 지급)
※ 세부사항 : LINC+사업 현장실습 지원비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 예정(추후 변경될 수 있음)
 

 

11. 신청기한 : 2021. 9. 3(금) 17:00 마감
  ※ 사전직무교육 일정(예정) : 2021. 9. 2(목) / 추후 문자 공지 예정
 
​12. 제출서류 : 붙임 참조

제출서류

 구분

작성자

부수 

비고 

 [붙임1] 학생현장실습 교육 신청서(학생용)

 학생

 1

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 

 [붙임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학생

 1

 반드시 자필 서명

 [붙임2] 학생현장실습 기업·기관 학부(과) 추천서

 학부(과)

 1

 상시 고용인원 10인 미만 기업

 [별지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협약서

 기업·학생

 3

 기업·학생 날인하여 제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생

 1

 

 신분증, 통장사본

 학생

 1

 



13. 제출방법 : 이메일(kiujobgo@naver.com) 제출


14. 추진일정

추진일정

 기간

업무내용

비고 

~9.3 

 학생현장실습 신청서류 마감

- 이메일 제출 

 사전직무교육 및 재해보험 가입

 - 재해보험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가입

9.3~12.17 

학생현장실습 교육 실시 및 지도 

- 학부(과), 학생, 기업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제출

- 실습생이 온라인시스템으로 작성 및 제출

※ 학생연수수당(지원금) 지급을 위해 매월 4주차

     마지막 날까지 교육보고서(출석부, 일지) 완료바람  

 수강신청/등록/학점인정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



15. 협조 및 참고사항
  가. 졸업예정자가 학기제 현장실습을 신청하는 경우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후 지도 협조
  나. 학부(과)에서는 학생현장실습 교육 참여 학생 및 기업·기관을 우선 매칭하여 신청서 작성 지도 및 제출 협조
  다.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확보한 실습기업(기관)에 지원할 경우 사전 면접 실시 예정
  라.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전직무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에 따른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를 온라인시스템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사전직무교육 시 별도 안내)
  마. 학생현장실습에 대한 협약사항은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하여야 함
  바. 신청일 당시 취업자인 경우 학기제(장기)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없음


16. 문 의 처 :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 600-4402/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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