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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현장실습지원센터] 2021학년도 동계방학 학생현장실습 교육 학생 신청 안내
등록일
2021-11-08
작성자
현장실습지원센터
조회수
1833

1. 학생현장실습이란
 산학 연계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우리대학 학생들이 재학 중 일정기간 기업(기관)에서의 실습활동을 통 하여 산업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취업목표 설정에 도움을 주는 현장교육 프로그램


2. 실습구분 : 2021학년도 동계방학(실습학기제-계절제)


3. 실습기간 : 2021. 12. 20(월) ~ 2022. 2. 28(월) / 기간 내 4주(160시간) 또는 8주(320시간)
  ※ 2022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 실습기간 : 2021. 12. 20(월) ~ 2022. 1. 21(금) / 기간 내 4주만 가능
  ※ 실습기간 설정 시 [붙임1] 현장실습 기간조견표 참고 바람
  ※ 실습기간 :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름
  ※ 실습시간 : 일 8시간(휴게시간 미포함), 주 40시간 기준
   
4.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

교과목명 

과정개설 

이수방법 

인정학점 

실습요건 

비고 

 현장실습Ⅰ

 계절학기

계절제

(동계) 

 3학점

 4주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Ⅱ

 현장실습Ⅲ

 6학점

 8주 

(320시간 이상) 

  ※ 계절제 현장실습 : 계절학기 교과목, 해외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 및 국가근로 등 정부재정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이수할 수 없음(기간 중복 불가)
  ※ 2021학년도 동계방학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의 경우 반드시 ‘2021-동계계절학기(수강료 면제)’로 학점 인정을 받아야 하며, 해당 학점은 이월되지 않음(휴학 등 학적변동이 발생하거나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6학점)을 초과할 경우해당 학점 소멸)


5. 신청자격 : 2~5학년 재학생
                        
6. 현장실습기업(기관)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 세부사항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및 시행 지침 참조
 
7. 현장실습 제외 기준 : 세부사항 붙임 참조
  - 학과(전공) 특성 상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요)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교직과정학생 포함)
  - 1일 8시간 미만의 현장실습(반드시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
  - (공채)인턴 및 기타 운영형태
  - 실습자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8. 수강신청 :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


9. 학점인정 : 2021학년도 동계계절학기 인정, 전공선택, P/F
  -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종합하여 성적 산출, 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 후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


10. 지원사항

지원사항

 구분

지원대상 

지원사항 

비고 

 학생연수수당

(지원금)

 실습학생

 4주/40만원

8주/80만원

계절학기 학점 취득 시 지급

 계절학기 학점

 4주/3학점

8주/6학점

실습 완료한 학생에 한함

 계절학기 수강료

 면제

계절현장실습 교과목에 한함

재해보험

 재해보험 가입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가입

 ※ 실습기간 기준, 임의변경 불가

 기숙사

 학생생활관 제공

학생 실습기간에 한함

 ※ 생활관 개별 신청 후 생활관 입주비 추후 지급

 ※ 생활관 신청 전 현장실습지원센터 확인 전화 필수

 숙박비

 월 30만원(최대)

증빙자료(계약서) 제출에 한함(관할거주지 외)

 ※ 증빙자료 심사 후 지급

  ① 실습학생 본인 명의 계약서에 한함

  ② 실습시작일로부터 최대 1달 전 계약서에 한함

 ※ 제출방법 : 콜라보플랫폼 등록([붙임4]매뉴얼 참조)

 ※ 제출기한 : 2022.01.14.() 17:00까지

 ※ LINC+참여학부()에 한함 

 멘토비

 기업·기관

 4주/10만원

8주/15만원

실습학생 1명당 기준

 ※ LINC+참여학부()에 한함

  ※ 학생지원금 용도 : 교통비 및 식대, 전공 관련 직무개발비 등(계절학기 학점 취득 시 지급)
  ※ 세부사항 : LINC+사업 현장실습 지원비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 예정(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숙박비, 멘토비는 LINC+참여학부(과)에 한함([붙임3] 참고) 

 

11. 신청기한 : 2021. 12. 3(금) 17:00 마감
  ※ 사전직무교육 일정(예정) : 2021. 12. 16(목) / 추후 문자 공지 예정


12. 신청방법 : 콜라보시스템 접속 후(http://kollabo.kiu.ac.kr) → 신청하기
  ※ 1학년, 휴학생 신청 불가
  ※ 세부사항 : [붙임4] 온라인시스템(콜라보플랫폼) 신청 매뉴얼 참조


13. 협조 및 참고사항
  -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전직무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에 따른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사전직무교육 시 별도 안내)
  - 학생현장실습에 대한 협약사항은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하여야 함


14. 문의처 :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 (7호관 행정동 121호, ☎ 600-4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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