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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3조 제2항 의거하여
2020학년도 본교 대입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2020학년도 경일대학교 대입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1부. 끝.